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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일반 지하수오염시설 정화 절차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법정 오염유발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시설에서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도 오염평가부터 정화계획 승인, 이행기간 산정까지 일관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화명령을 받고도 평가·승인 기준이 불명확해 조치가 지연되던 문제를 줄이고 지자체와 환경청의 행정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