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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에 우선 투입하는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회용기 세척·회수·재공급 등 재사용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집중됐던 재정을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정책으로 전환해 다회용기 사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발의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맞춰 이뤄졌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