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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오남용 차단 위해 보안 체계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시스템 담당자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 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강화 계획을 함께 밝혔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