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력계통 신뢰도·운영기준 정기 재검토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러한 정기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계통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고정적으로 적용돼 온 운영기준을 개선해 송전·발전 제약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과 전력공급의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