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전기안전관리법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전국 500여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00여 곳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500곳,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사업장 약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반 12개를 지역별로 편성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관리자 선임 여부와 실제 직무 수행 상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권고,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등을 검토한다. 올해 조사 규모 약 500곳은 2024년 740곳, 지난해 660곳보다 줄었으며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보고할 계획이다.

9월 28일

기후부, 전국 500여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