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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로 유지되며, 리터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 지속과 향후 유가 변동성 대응 여력을 연장 사유로 설명했으며, 경유는 산업·물류용, LPG 부탄은 소형 트럭·택시 등 서민 연료라는 점에서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인 9월 24~27일 나흘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며,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를 민간 시장 교란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