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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자체처분 15.8만톤 자원화 과제

2025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승인해 국내 상업용 원전 해체가 시작됐으며, 총사업비 1조 713억원을 투입해 12년간 해체 후 2037년까지 부지 복원을 마치는 계획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은 약 17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 중 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1만3천 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체처분 물량이 15만 8천 톤(전체의 약 92%)이다. 필자는 자체처분이 원자력안전법상 규제 제외 행정 절차일 뿐 실질적 재활용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형 금속 절단·용융 설비, 제염 콘크리트 수요처, 핵종 특성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미국 에너지솔루션스가 오크리지 베어크릭 용융로로 금속 6만 2,000톤 이상을 재활용했고, 프랑스 EDF 계열 사이클리프는 스웨덴 스투드스빅 인프라에서 2024년까지 약 4만 톤을 처리해 약 95% 재활용률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에 재활용이 명시됐으나 하위 행정규칙의 기술 요건·사후관리 기준이 미비하고, 재활용 금속·순환골재의 국가 공인 품질 규격이 없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했다.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