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기후대응기금·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무공해차 확산·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적응·공정한 전환 등 기존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된 만큼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