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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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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60%대, 반환재원 활용 47%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3년 연속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350억원을 넘어섰다. 납부된 부담금 중 법적으로 반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대비 실제 편성된 예산 비율은 47%로 집계됐다.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자연환경 복원으로 연결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 '부과-징수-복원사업'의 재원 순환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