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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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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10kW 이하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거래 제도 기반 마련

주택·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한 뒤 남는 전기를 전력계통으로 보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10kW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돼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계통으로 역송해도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정부는 전력거래에 한해 이들 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잉여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