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조달청,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입찰에 참여했다 적발되면 입찰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같은 날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낙찰에서 배제하는 데 그쳤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는 2027년 이후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