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 이력 절반, 임기 만료 후 계속 재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이 중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가 89건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은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있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는 10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