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임원추천위원회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 이력 절반, 임기 만료 후 계속 재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이 중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가 89건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은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있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는 10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이력 절반, 임기 종료 후 계속 근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중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은 89건, 2년 이상 23건, 3년 이상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 중 10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 지연 시 별도 경영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