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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입법예고

전북 임실군이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와 함께 액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LPG사업, 보호시설, 도로 등 용어를 정의했고, LPG사업 범위에는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LPG충전사업의 영업소가 포함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는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되며,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이나 저장능력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3일까지 임실군수(경제교통과장)에게 의견서 또는 구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