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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조정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이 취득금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이며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25년 약 42조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제22대 국회에는 일반 중고품·수출 확인 중고품·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수출용 폐자동차에 중고차와 같은 공제율을, 해체·재활용 폐자동차에 8/108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 부족과 부당공제 가능성을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비용 대비 편익은 0.648로 산정됐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품목별 공제액과 적용 사업자 수, 폐자동차 공제 규모와 완성차 수출 비중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