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원 추가 지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4분기 추가 소요 재원 791억원 중 농업용은 660억원, 어업용은 131억원이 투입되며, 농업용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에, 어업용은 면세경유 지원에 활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3월부터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9월 4주 기준 면세경유는 리터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 대비 24.9%, 면세등유는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