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9월 17일부터 원전 주변 불법 드론 처벌 강화…월성본부 예방 홍보
오는 9월 17일부터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권원택)는 14일 감포파출소와 감포해양경찰파출소 등 경찰·해경과 함께 불법 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이번 활동이 원전 주변 무단 드론 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