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원안위,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7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을 통해 원자로 등의 설계 단계 사전검토에 대한 부담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에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허가 신청 전 안전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사에서는 설계 초기 단계에 안전 쟁점을 확인하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전검토와 정식 심사 간 비용·검토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