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근거 담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켄텍이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분야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에너지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규정했다. 현재 학부·대학원 중심인 켄텍의 인재양성 체계를 초·중등 단계까지 연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신 의원은 초·중등에서 대학·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