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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규정했다. 충남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고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6040MW 규모 발전설비가 있다는 점 등이 입지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원, 폐쇄지역 산업전환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범위를 발전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보급, 기존 전원의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 에너지사업까지 포함하며, 출범 시 기존 5개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19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법안 발의…본사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통합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했으며, 자본금은 32조원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액이 5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사업범위에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외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보급, 전원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19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역 산업전환 지원을 규정했다. 재원은 자본금·적립금·차입금·사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4배를 넘지 못한다. 부칙은 설립위원회 설치와 함께 통합공사 출범 시 기존 5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전 직원 17명, 태양광 겸직 징계 후 같은 사업 지속하다 재적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총 280건으로, 정직 231건, 감봉 29건, 해임 17건, 견책 3건이었다. 징계 이후에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관여해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에도 2명이 재적발돼 해임됐다. 한전이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경징계는 17건이 이어졌다.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80건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며, 나머지 48건(퇴사·해임 제외 188건의 25.5%)은 매각 진행 중이거나 해소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겸직 관련 부정행위 중 2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직원들이 해임됐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