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무단 접속 직원 형사고소·보안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휴가 기간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공사는 A씨에게 무보직 발령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심 증가와 금융권 AI 해킹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의 정보보안 점검·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