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일본 LPG 안전관리 다층 거버넌스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황병조 경기대 초빙교수는 일본 LP가스 안전관리가 소비자·판매사업자·보안기관·인정판매사업자·LP가스안전위원회의 5개 층위로 구성된 다층 거버넌스라고 분석했다. 법적 근간은 1967년 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액석법)로, 경제산업성 가스안전실이 소관하며 약 2,500만 세대에 적용된다. 판매사업자는 7가지 보안업무 의무를 지고 점검·조사를 위해 보안기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가스 누출 등 긴급 연락 시 원칙적으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요구된다. 인정판매사업자 제도는 집중감시시스템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업무주임자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인정판매사업자 취득률 30.5%, 집중감시 미도입 46.3%, 후계자 부재 69.3%, 해지 시 정산 방법 설명 이행률 34.5% 등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지적됐다. 필자는 한국에 소비자 책임 명문화, 협동조합형 보안센터 도입, 인정판매사업자 제도 설계, 민관 합동 자율 기구 설립, 보안과 거래 적정화 연계를 제언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