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궤도사업 허가 최대 20년…안전관리 미흡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과 함께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해지고, 재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목적, 사업 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 운영,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