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위험시설 안전검사 '2인1조' 법제화 개정안 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9일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의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 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