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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위험시설 안전검사 '2인1조' 법제화 개정안 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9일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의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 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 9일

군위군,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지난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LPG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LPG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으며, LPG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군위군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9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군위군청 인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