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거리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학교 등 보호대상 사이에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안전거리 기준 도입이나 기존 이격거리의 강화·완화보다는, 상위법에서 개편된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담당기관 명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