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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아산화질소, 1차 약가 재평가 제외 대상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 내년 4월 1차 약가 인하를 위한 기등재 의약품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을 공개했다. 1차 대상은 1만4013품목이며, 이 가운데 1576품목이 제외돼 실제 1차 재평가 대상은 1만2437품목이다.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희귀·마약·생물·퇴장방지의약품, 저가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등과 함께 1차 재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의료용가스공급업체 관계자는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보험약가에서 제조원가보다 운반비와 안전관리비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