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시설물 안전검사 '2인 1조' 전환 법안 발의
대형·노후 가스시설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검사를 1인 단독 방식에서 2인 이상이 함께 확인하는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병수)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노조는 검사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교차 확인해 점검 누락과 휴먼에러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