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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개정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 공제·보증 근거 확보

9월 18일 시행된 개정 수소법에 따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수소경제이행사업의 공제·보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3월 17일 공포됐으며, 하위 시행령과 함께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조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이어 수소법까지 4개 법령에 법적 근거를 두게 됐다. 정부는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편과 맞물려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조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설비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정 수소법에는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