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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거제 등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구호 지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등 수해 지역에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과 구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며, 감면 규모는 최대 6억원대로 추정된다. 감면은 1개월분 수도요금에 대해 이뤄지고, 지자체 신청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후 익월 요금 청구 시 적용된다. 공사는 이동형 세탁·방역 차량 배치, 비상 식수 약 2만 4000병 전달, 급수차 60여 대 순환 투입을 진행했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천만원을 포함해 총 3천만원 상당의 구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시설 파손과 연초댐 인근 사면 유실에 대해서는 임시 우회관로 설치와 비상 연계 공급으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