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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전체 뉴스

FERC, PJM 거버넌스 개편 위한 선택지 있어

하버드 로스쿨의 아리 페스코(Ari Peskoe)가 Utility Dive에 기고한 논평이다. 그는 FERC(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송전 거버넌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할권을 근거로 FERC가 제출권(filing rights) 배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PJM Interconnection의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9월 23일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PUC 감찰관 신설 법안 거부권 행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공공요금위원회(PUC)에 감찰관(inspector general)직을 신설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시기에 전기 유틸리티와 전력 인프라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법안에는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는 송전 인프라 가속화 기구(transmission infrastructure accelerator)를 설치하는 주의회 법안 AB 192가 포함된다. 원문에는 거부권 행사 사유와 각 법안의 세부 시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1일

NYISO 임원 기고 "계통 부담 시 독립 계통운영자 역할 중요"

Utility Dive에 뉴욕 계통운영자 NYISO의 시스템·자원계획 담당 수석부사장 잭 스미스(Zach Smith)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기고문은 올여름 발생한 챔플레인 허드슨 파워 익스프레스(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 송전 설비 정지 사례를 다뤘다. 필자는 이 사례가 독립적인 계통운영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기고문 형식의 의견 글로, 본문에 공개된 세부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