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도로·하천 등 공공 유휴공간 태양광 활용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갑)이 지난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 입지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보관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성 검토를 강화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상생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