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박지원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35)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도 충전요금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표시판 설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게시 방식도 허용돼 현장에서 요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공동주택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서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접수됐고 제공된 의안정보 기준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