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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9~11월 소방사범 일제 단속 실시

울산소방본부가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하도급과 무등록 공사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제조소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울산소방본부는 단속 과정에서 시설 관계인에게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중대한 위법사항 확인 시 입건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위법행위에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