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사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공 근거 마련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대상은 석유 관련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 제38조의4 제2항 제2호로, 기존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비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된 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석유산업의 사업·유통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다.
9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