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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사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공 근거 마련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대상은 석유 관련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 제38조의4 제2항 제2호로, 기존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비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된 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석유산업의 사업·유통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산 SAF 원료 공급망 지원 입법 추진…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지난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수거한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원료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항공·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 항공부문의 탄소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SAF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 지원이 추진된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