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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확대·중소기업 공제료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이 7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제41조를 고쳐 자본재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1조의2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건설업(286명·267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기준)로 2023년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체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를 차지하며 생산액 비중은 32.7%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