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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법2(CS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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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버터 사이버보안 규제 '국가'서 '개별 공급사' 심사로 전환 검토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인버터 사이버보안 요건 적용 대상을 원산지 국가 기준에서 개별 '고위험' 공급사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올해 1월 제안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사이버보안법 2(CSA2)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들을 담고 있으며, 핵심인 수정안 28은 공급사별 개별 평가를 요구한다. 원산지, 소유·지배 구조는 평가 요소로 남지만, 고위험 제3국과의 연계만으로 자동으로 고위험 공급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관련 공급사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 프로젝트에 대해 유럽투자은행(EIB)·유럽투자기금(EIF) 등 EU 자금 지원을 제한한 조치와 차이가 있다. 당시 중국 상무부(MOFCOM)는 사실적 근거 없는 '고위험 국가' 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SA2는 ITRE 최종 승인 이후 유럽의회 심의와 이사회 입장 수립, 삼자협의(트릴로그)를 거쳐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