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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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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 손해배상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마련했으며, 정부출연금을 감안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