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공사 입찰대행, 규제 사각지대서 브로커 확산
정부가 공공입찰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으나 전기공사 입찰대행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를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 입찰가격 공유 중개 및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담합·가격 조작 대가의 성공보수 요구·수수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항 모두 가격 조율·조작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단순히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