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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복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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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매립협회장 "불법 성·복토 근절 위한 국가 차원 대응 필요"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불법 성·복토의 범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관련 현장은 전국 75곳, 폐기물 규모는 136만톤으로 집계됐으며 울산 울주군 내와리, 충남 당진시 신당리,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경남 진주시 정촌면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강 회장은 적법 매립시설과 달리 부적정 성·복토 현장에는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설비, 지하수 관측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활용 제품 출하 이후 최종 사용지 추적이 끊기는 이력관리 공백과 서류 중심 검사, 부서 간 분절된 관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책으로는 무기성 오니·폐석고·슬래그·석탄재 등 오염 우려 물질의 농지 사용 제한, 올바로시스템과 농지개량·개발행위 정보 연계, 독립적 시료 채취를 통한 재검증, 부처 공동점검 절차화를 제안했다. 복구재원과 관련해 발표자료는 울주 내와리의 토지가액을 약 2억원, 복구비용을 13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강 회장은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개한 보증보험증권 예치와 성·복토 감리·완료 확인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