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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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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종료에 보완방안 요구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여객운송용역이 면세사업으로 분류돼 시설 투자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일반세율 10% 적용 시 전국 운영기관의 추가 부담이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4조5350억원, 누적 손실금은 20조원이며 연간 이자비용은 1426억원 규모다. 2022년부터 일곱 차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은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1008억원) 증가했다. 정종엽 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