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가 수문조사 체계 개편…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법정기관화
홍수·가뭄 대응의 기초가 되는 국가 수문조사 체계가 '전담기관 지정' 방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출연금, 결산, 운영실적 등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별도 규정이 신설된다.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시간은 '3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명확해진다. 기술원은 이미 수문조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법적 지위와 책임이 조정된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