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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유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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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제도 도입 논의

손명수 의원실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들은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해 구독·리스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소유자 변경 시 등록절차 등을 담고 있다. 지정토론에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과장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캐피탈, 포엔,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