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박해철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계곡·하천 불법점용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발의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지난 8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하천 점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하천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며, 국가하천은 국가 수입, 지방하천은 시·도 수입으로 귀속된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배 이내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처벌 상한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지배구조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이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5사의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인허가를 신설 공사에 포괄 승계하고, 직원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공사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발전노동자 측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10월 한국전력 100% 자회사 형태의 출범 방안을 제시해, 법안의 정부 전액 출자 구조와 소유구조가 다르다. 설립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발전5사 근로자대표와 자회사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며, 외주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