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바이오가스·육상풍력·재생에너지 제도 정비 행정예고
정부가 바이오가스와 육상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에 동시에 착수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을 위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는 한편, 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 관련 사항 등을 행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예고를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연계하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