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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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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12월 4일 관세 시행 전 태양광 사전 재고 축적 제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세청(CBP)과 함께 임시최종규칙(Temporary Final Rule)을 발표해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물량 상한을 도입했다. 12월 4일부터 해당 품목 수입분에는 섹션 232 대통령 포고 11052에 따른 최저수입가격과 함께 15% 관세가 적용된다. 상무부는 수입자별 총 수입량을 과거 기준 평균과 비교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수입자는 12월 4일 이전 추가 통관을 금지한다. 8월 6일 이후 등록돼 과거 실적이 없는 수입자는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간 폴리실리콘 12kg, 웨이퍼 7kg, 셀 2,000장, 모듈 55장으로 제한된다. 상한 초과를 원하는 기업은 상무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상무부는 14일 내 회신할 계획이며, 미국 내 공장 신설·개조·증설 계획을 검증받은 제조사에는 관세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9월 28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미국 변압기 반덤핑 판정에 소송 제기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4.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데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60MVA 이상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1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번 판정에서 두 기업에만 4.32%의 관세가 부과됐다. 12차 연례재심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대미 수출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예비판정에서는 LS일렉트릭 16.87%, 효성중공업 4.32%의 덤핑률이 산정됐고, 조사 대상이었던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는 0%로 산정됐다. 상무부는 예비결과 당시 개별 조사 대상 두 기업의 예비 가중평균 덤핑 마진이 0.00%로 산정돼 미선정 기업에는 기존 추정 마진을 유지했으나, 최종결과에서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에 4.32%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