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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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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3년 활동 개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제3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권수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당연직 위원 19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25명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유역 단위 기구로,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지자체 물관리 계획의 유역계획 부합 여부, 유역 내 물 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9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열렸으며, 한강과 낙동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