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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임 공공기관장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보수 환수 입법 추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