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모듈러 특별법

1건 · 전체 뉴스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장 회의서 제도개선 현안 논의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0일 '2026년도 제3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전기공사업계 제도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에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모듈러 활성화 특별법 대응, 차기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가공송전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하도급 내역 관리와 하도급 비율 명문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규정 정비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모듈러 특별법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원칙과 관련한 대응 방향이 다뤄졌다. 이형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시·도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협회 주요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