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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고법원, 석탄광산 인허가에 스코프 3 배출 검토 의무 판결

호주 고등법원(최고법원)은 석탄 광산 프로젝트 승인 시 인허가 당국이 채굴 단계 배출뿐 아니라 수출된 석탄의 최종 소비 단계 배출(스코프 3)까지 감축 조건 부과 여부를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의 운영 연장 승인을 두고 개발사 마흐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3대 2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확장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억7607만tCO2e이며 이 중 8억6000만t(98%)이 스코프 3, 스코프 1·2는 1607만t(2%)이다.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광산 가동기한을 2026년에서 2048년으로 22년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1050만톤에서 2100만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했으나, 스코프 3 감축 조건 부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간 700억호주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호주 석탄 수출 산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