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레이스웨이

1건 · 전체 뉴스

지하주차장 레이스웨이·조명 분리발주, 내진 안전성 논란

LH 등 공공기관의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레이스웨이는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이고, 여기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지급자재로 별도 발주된다. 구매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현장 결합·조립 과정에서 결속력 저하와 하중 분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동하중 발생 시 등기구 탈락·낙하, 배선 피복 손상에 따른 누전이나 2차 화재 우려를 언급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레이스웨이 바디와 LED 모듈을 일체화한 '레이스웨이 일체형 조명기구'가 도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의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LH에 설계기준·시방서에 일체형 레이스웨이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