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배터리 '도시광산' 육성…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건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제18조의2 신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도시광산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 측은 현행법이 재자원화 시책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이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향후 심사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존 재자원화 정책과의 관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9월 22일
